중국 국경 불법 횡단한 혐의 받은 목사, 항소심에서 판사에게 성경을 증거로 제출
초대교회 지도자들 해외복음전도 사명 증명하기 위해 바울의 선교여행지도 이용

원심대로 유죄 확정됐지만 항소심 기회로 당국자들에 복음증거하는 목적 달성해
“사도행전 바울도 법정출두 때마다 복음 변호...개인 자유‧평판보다 사명에 초점”

장청하오(왼쪽)와 안얀쿠이 목사(오른쪽). /VOMK
장청하오(왼쪽)와 안얀쿠이 목사(오른쪽). /VOMK

중국의 한 목회자가 재판을 받던 중 증거로 성경을 제출해,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K)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횡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 얀쿠이 목사는 올해 3월 산시성 뤼량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에게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됐다. 

VOMK에 따르면 안 목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이용해 항소심 판사들에게 증명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목사는 이 사진에 나온 지도와 유사한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를 이용하여 항소하기를 원했다. /VOMK
안 목사는 이 사진에 나온 지도와 유사한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를 이용하여 항소하기를 원했다. /VOMK

지난 2020년 1월 안 목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스티븐 통 목사가 주최하고 미국의 팀 켈러  목사와 캐나다의 카슨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기독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 성도 6명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이후 2021년 11월 안 목사와 교회 성도 장청하오는 여권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횡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22년 11월 석방됐다. 

이후 안 목사는 지난달 3월 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성경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그 당시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성경을 증거로 제출하자 판사는 이례적 요구라고 판단해 “정말로 성경을 증거로 제출할 의향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안 목사에게 요청했다. 

안 목사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뒤 “원하시면 그 성경책을 판사님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안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지만, 안 목사는 그 항소심을 기회로 당국자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VOMK 현숙 폴리 대표는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법정에 소환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한다”며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32절에서 아그립바는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말한다. 안 목사의 목표는 바울의 목표와 똑같았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평판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했다.

현재 안 목사가 형기를 마쳤지만 중국 당국은 안 목사와 그의 교회 성도들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안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대학살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안 목사의 교회를 몇 차례 급습해 성도들을 체포했지만, 안 목사는 438명의 중국 목회자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서명했다. 이 438명의 목회자들은 “우리들은 중국 당국이 아니라 복음에 충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중국 지하교회 교인과 동역하는 VOMK의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들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유형에서 ‘중국’ 선택)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성명 옆 ‘중국’이라고 기재. 그렇지 않으면 일반후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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