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사는 국가로부터 임명되는 순간 수사·공소권을 갖는다. 범죄 있는 곳에 검사의 수사·공소 권한이 있다. 규정대로 한다면, 부산 지검 검사가 광주 지역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있다. 다만 행정적 관례상 주로 해당 지역 사건을 담당할 뿐이다.
검사가 수사·공소권을 갖지 못하면 사실상 검사로 보기 어렵다. 내년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공소권만 갖게 된다. 검사들이 이미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소권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자폐증 검찰이다.
꼬리를 먼저 내린 건 검찰 지휘부다. 검찰총장 대행·대검 반부패부장·서울중앙지검장·4차장 등이다. 공판 검사도 마찬가지. 지휘부가 반대해도 독자 권한으로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 후에 사표를 냈다. 선(先)항소 후(後)사표가 순서인데, 처신이 비겁했다. 이러고도 후배 검사들 앞에 낯을 들 수 있겠나.
검찰이 큰 도둑을 향해 짖지 않으면 도척의 개(盜跖之犬)나 다를 바 없다. 도척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악명 높던 큰 도둑이다. ‘도척의 개’란 밥 주는 자에게 맹종(盲從)하는 자를 말한다. 짖지 않는 개는 주인에게 잡아먹힌다. 검찰의 주인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검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짖지 않으면 국민이 검찰을 버린다. 검찰은 지금 백척간두에 섰다. 국민의 편이냐, 대장동 도둑떼 편이냐. 검사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야당과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국민의 편에 서서 양심 있는 검사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장동 부패사건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장동 도둑떼들 앞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말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송언석 의원은 원내대표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남은 건 야당과 언론의 실천이다. 심판자는 국민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를 좌우할 것이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1.10 16:03
- 수정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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