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25일 ‘차별금지법으로 반대· 양심세력을 완전 제거하려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에 역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란 부제도 달았다.

언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 포함)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한결같은 우려와 또 국민 대다수가 ‘역차별’을 받을 것에 대한 공감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손 편지를 쓰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진보당은 4명에 불과함)"라면서 "손솔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자신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것(공동발의: 강병원, 고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홍걸, 송갑석, 용혜인, 유정주, 이재정,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한 것(공동발의: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5가지 영역을 더하여 수정, 강화된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내용으로 주장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까지 차별금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기존의 계약이 고용자와 직원의 계약이었다면, 새롭게 발의할 내용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일회성 용역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둘째는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기존에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넷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소송 지원을 하는데 불과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서운 것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무거운 징벌적 처벌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에 반한 단체나 기업, 개인은 합법을 가장(假裝)하여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참고로 한다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제51조(손해배상) 1항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제3항에서는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들도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것도 살펴보면, 제41조(손해배상) 4항에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45조(벌칙)에서는 사용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거기에다 법인과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 법률에다 더욱 강화되고 살벌한 조항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차별금지법으로 옭아매서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손솔 의원이 기본으로 한다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나 살펴보자"면서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를 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하여, ‘젠더’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4항의 ‘성적지향’에서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하여, 역시, 동성애와 젠더를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항에서 ‘성별정체성’도 언급하는데,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런 애매모호한 성(性)도 있는 것인가?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라고 통탄했다.

언론회는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차별금지법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는 합법을 빌미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과 경영을 무너트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족쇄가 되어,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규범과 국가 질서와 종교와 신앙, 양심과 자유, 표현과 선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강제하여 벌금과 인신구속으로 제한하며 집중공격을 통하여 초토화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가 맞는가? 전체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주의도 이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때가 지나갈수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초로, 차별금지법에 온갖 억압의 수단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법은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건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감옥’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악법을 만드는데 동참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봐서 그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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