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인을 욕하거나 명예 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해당 조항에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 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우파 시민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의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양부남 의원실은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니다"며 "반중시위뿐만 아니라 반미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시위대가 ‘짱개·북괴·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점,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을 유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 법안이 중국 혐오를 단속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재 ‘중국 모독 처벌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홍콩이 유일하다. 중국을 모독하면 징역 3년형이다. 양부남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은 스스로 ‘제2의 홍콩’이 됐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포하는 셈이다. 홍콩에서는 2020년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수십만 명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재 유치 계획의 신청자 가운데 95%가 중국인이라고 한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반발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스파이를 내각에 침투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의 프러시아는 ‘국가가 군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국가를 소유한 나라’라고 불렸다. 중국은 ‘범죄 집단이 정부를 소유한 나라’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개정이 시급한 법률안은 형법 98조의 간첩죄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개정을 가로막고 오히려 중국 비판하는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 발언에서 ‘윤 정부’를 ‘민주당 정권’으로 ‘일본’을 ‘중국’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1.09 15:27
- 수정 2025.1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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