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효력 사라진다? 근거 없는 궤변”
자유통일당 대변인단은 지난 20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논의는 필요없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변명과 꼼수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에 정정당당히 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은 논평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해제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라며 “동일 혐의로 새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가적인 국회의 동의는 법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찬민 전 의원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회기 변경을 핑계 삼아 체포동의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며 헛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체포동의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법 절차를 정치적 방탄막으로 악용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당대표가 법정 구속될까봐 속이 타는 민주당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이상 변명과 꼼수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에 정정당당히 서길 촉구한다.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정치적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