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1심 판결 그대로 인정...“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원 지급”
신체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지적...“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고통”
사랑제일교회‧변호인단 “판결로 정의 회복된데 깊은 감사...민주적 진전”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 과잉대응, 단순 인권침해 넘은 부당한 정치 탄압”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원로, 전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 당시 경찰은 전 목사를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수갑을 채웠다. 이에 대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원고측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통해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게 해 준 민주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교회 측은 “2020년 1월 2일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과 수갑 가리개를 씌웠고 이 모습이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그러나 당시 전광훈 목사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도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뤄진 건 단순 인권 침해를 넘은 정치 탄압의 연장 선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탄압의 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당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문 정권은 겉으로 인권과 자유를 외쳤지만 2019년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처벌을 가하는 등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무고한 국민들이 경찰 조사와 함께 직장을 잃는 등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당했고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2021년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금번 승소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게 해 준 민주적 진전을 이뤄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변호인단은 부당한 탄압에 맞섰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