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8일 2심서 1심 판결 그대로 인정...항소 기각 
사랑제일교회‧변호인단 “판결 통해 정의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

“2020년 전 목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경찰이 수갑 씌우고 언론 보도”
“당시 경찰 과잉대응 이뤄진 건...단순 인권침해 넘은 정치 탄압 연장”
“문 정권의 탄압 원인, 전 목사 당시 대통령 하야 집회 이끌었기 때문”
“앞으로도 부당한 탄압에 맞서 진실 지키기 위해 계속해 싸워나갈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유일보DB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유일보DB

사랑제일교회(원로 전광훈 목사)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손해배상 2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원고 측인 전광훈 목사의 승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게 해 준 민주적 진전을 이뤄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원고측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통해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 2일,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경찰이 목사님께 수갑과 수갑 가리개를 씌웠고 이 모습이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전광훈 목사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도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뤄진 건 단순 인권 침해를 넘은 정치 탄압의 연장 선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탄압의 원인은 전광훈 목사가 당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문 정권은 겉으로 인권과 자유를 외쳤지만 2019년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처벌을 가하는 등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무고한 국민들이 경찰 조사와 함께 직장을 잃는 등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당했고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2021년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금번 승소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게 해 준 민주적 진전을 이뤄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변호인단은 부당한 탄압에 맞섰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