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뜻 밝혀...“억압 맞서 싸울 것”

“2021년 11월 7일 발언, 선거운동 아닌 건국정신 기리며 동질감 표현”
“민주주의사회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
“판결 결코 수용 못 해...항소 통해 끝까지 진실 밝히고 정의 실현할 것”
“평화나무, 그동안 여러 차례 전 목사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죄로 판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애국시민드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어올리고 있다. /자유일보DB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애국시민드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어올리고 있다. /자유일보DB

사랑제일교회(원로 전광훈 목사)는 18일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교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후 토크시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전광훈 목사는 김경재 예비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었다”며 “전 목사의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은 전 목사의 의도를 왜곡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화나무 측의 고발은 이번에도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전 목사를 고발해왔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 또한 부당한 고발 남용의 결과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억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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