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부문을 국가적으로 끌어올릴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가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의사들도 포함된다.
다만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선을 긋고 있기 때문. 다만 의대증원 정책 등 의정갈등 현안과 거리가 먼 만큼 무작정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