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와 인도적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해, 안 위원장의 성명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합당한 처사이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 중 포로가 된 북한군 이모씨, 백모씨는 지난 10월 28일 현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MBC ‘시선집중’은 이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내보냈는데, 만약 북한으로 이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당국은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자폭해야 한다"고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포로교환 절차를 통해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연좌제에 따라 가족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군 포로의 경우 일반적인 외교·안보 관련 국제법이 아니라 인권 규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우크라이나·캐나다 등 세계 76개 북한인권 NGO연합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NCNKHR)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외교부·국제적십자사 등에 ‘자유송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전쟁포로(POW)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109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53년 6·25전쟁 포로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송환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국제인권규범에는 박해받을 것이 명백한 지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농-르풀망 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 있다. 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엄존하고 있는 만큼, 이미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을 데려오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일보는 실로 오랜만에 대한민국 장관급에 걸맞는 발언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1.23 15:48
- 수정 2025.1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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