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法, 추징보전 즉각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할 것”
강남 역삼 부지 500억 원에 내놔…시세차익 200억 원 예상

국민의힘 “일당들, 李에 대해 불리한 증언할 가능성 사라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된 수백억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을 시,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는 걸 막고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이 조치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확정판결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대장동 1심 선고에서 추징금 없이 실형만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그에 대한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측만 항소하면 법원은 1심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묶인 돈을 처분하고자 법원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해제 요청으로 대장동 다른 공범들의 해제요구 가능성도 커졌다. 김만배 씨 역시 1심 선고액인 428억원을 제외하고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남 변호사와 같이 추징금 없이 실형만 선고 받았기에 법원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자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부지’도 현재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이 부지를 4년 전 300억 원에 구입했지만 현재는 500억 원에 내놓은 상태다.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2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 땅은 구로세무서에 압류 중이지만 땅을 사고 파는 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해제 요구 소식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비리 공범 남욱이 검찰에서 묶어둔 500억 원 추징보전, 재산동결을 풀어달라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니 대장동 핵심 인물이 곧바로 범죄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범죄설계자 조폭두목은 따로 있는데 부하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한몫 챙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보고있느냐”며 “도대체 무엇이 ‘피해구제’란 말인가. 그야말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에서 배임죄까지 내년에 폐지해준다니, ‘범죄자주권정부’를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이다. 범죄자가 행복한 나라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남욱 측이 검찰에 추징 보전된 ‘수백억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 (풀지 않을 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고 한다”며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그들 모습에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고 사법적 부담에서 경감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사라진다”면서 “정권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민 이익을 약탈하는 부패 세력에게 이렇게까지 면죄부를 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 사법 농단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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