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으로는 국가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방지’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반중(反中) 표현 처벌법’에 가깝다. 왜냐하면 양 의원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특정 국가에 대한 모욕에 대한 예로 개천절 ‘반중 집회’를 들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나 중국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좌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은 물론 일본에 대한 혐오발언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심지어 단순히 언어적인 반미와 혐미를 넘어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한 운동권 인사들조차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을 정도다.
당장 얼마 전까지 ‘NONO 재팬’이라는 반일·혐일 운동을 했다. ‘NONO 재팬’에 대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토착왜구’라는 혐오발언을 쏟아냈다. 혐일·혐미는 괜찮고, 반중은 안된다는 말인가? 너무 속보이는 태도가 아닌가.
무엇보다 문제되는 부분은 이 법안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얘컨대 단순히 "민주당이 문제다"처럼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남아있는 경우,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한 인물을 고소하기 힘들 것이다. 정당이 국민을 고작 저런 발언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다면, 민주당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고발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일반 국민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국민의 입을 옥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시민의 권리이며, 불편한 말이라도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정부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 특정 국가를 비판하면 ‘징역형’, 권력에 비판적이면 ‘혐오 조장’으로 몰릴 위험이 커졌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진정 이런 나라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