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연합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1448)’과 이수진 의원안 등 이른바 무제한 낙태 허용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임신 후기까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낙태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생명 경시와 도덕적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샬롬나비는 3일 논평을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6년째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낙태법의 무법지대화가 지속되며 불법 약물 유통과 고위험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낙태죄가 없는 선진국은 없으며 낙태법 자체가 부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후 낙태는 모체의 자궁 천공 등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샬롬나비는 또 "태아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12주 이후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낙태 허용 시한을 12주 이내로 제한한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지적하며, "국가 소멸 위기의 현실 속에서 태아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해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보다 낙태 확대를 선택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법안이 △약물 낙태 전면 허용 △낙태 건강보험 적용 △현행 제한적 낙태 사유 삭제 등으로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생명존중 의료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 보장 조항과 시편 139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면서 "교회는 낙태가 죄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교육과 정책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법안 철회 △태아 생명권 보호 입법 마련 △미혼모 지원 및 입양 활성화 등 생명친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교회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세우는 도덕적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아는 말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라며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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