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대한 대응 조치이다. 미국은 중국, 중국은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해운사들도 입항 비용 상승과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물동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4일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 톤(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 톤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 1120위안 등 순차적으로 오른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순 톤 당 46달러(약 6만6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박당 부과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하고, 12월10일까지 납부 유예 기간을 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에 따른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기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6월말 기준 총 9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30여 척을 미국 항로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입항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입항 수수료 일부를 화주에게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운임 상승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