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 다가 아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50대그룹 130개 계열사 분석

2차 상법개정 시행 땐 50대 그룹 우호지분 41% 중 38% 상실돼
우호지분 3%만 남고 모두 사라져...세아·롯데그룹 등 최대 타격
與 내일 본의회서 노랑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연이어 강행할듯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대 그룹의 우호지분 의결권 41% 가운데 38%가 상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빌딩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시내 모습. /연합

1차 상법 개정으로 ‘합산 3%룰’ 도입에 이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약 41% 중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오너들이 우호지분을 모두 상실하는 셈이어서 경제계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오는 21일 본회의를 강행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오너일가(평균 5.8명)·계열사(1.1개)·공익재단(0.6개)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차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우호지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50대 그룹 중 세아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목됐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의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 지분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이른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 우호 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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