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김대중 명예훼손’ 최종 무혐의 확정

대검까지 간 사건, ‘법적 책임 없다’ 결론 나와
'자유 수호'가 더 중요…전 목사 명예회복 계기

전광훈 목사. /연합
전광훈 목사. /연합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조국·추미애·김대중 명예훼손' 사건이 4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최근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이와 같은 수사로 수년간 공격을 받아왔으나, 이번 결론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일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가 지난 2020년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 '혐의 없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고발인 정 모씨의 재항고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형사 절차상 모든 수사가 종결됐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전 목사가 집회 및 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 추 전 장관,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좌파 이념의 위험성을 비판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전 목사는 당시 “조국은 공산주의자”, “추미애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김대중은 남로당 전남 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며, 이는 고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명예훼손 고의성 및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검찰청은 고발인의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사건은 형사 절차상 완전 종결됐다.

4년에 걸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치적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피의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오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또 “정치적 이념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전 목사의 발언이 다소 격정적일 수는 있으나,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고발인은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읽어봤다며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표현의 단정성 여부보다는 정치적 맥락과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재항고 기각을 모두 거치며 법률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무혐의임이 확정됐다. 이는 좌파 정치 인사나 언론의 잣대와는 다른, 법치주의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산주의·좌파 정권의 실체를 지적해온 전 목사의 사역과 발언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서도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수우파 진영에 큰 의미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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