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우려해온 사법 체계 붕괴의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의 경우다. 현직 판사가 스스로 탈법을 저질렀다. 이 부장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다.
문제는 이 부장이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는 현직 법관이 공개적으로 탈법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입법자’를 자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한 이유는,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가 불법인 상황에서 이 부장의 탈법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현실에서 사법 체계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장소·신체·물건·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공수처 등은 수사 편의를 위해 되도록 수색 범위를 넓게 잡으려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들의 과잉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한다. 이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 부장의 경우는 완전히 거꾸로 됐다. 스스로 현행 법률을 일탈하고, 스스로 ‘입법’을 한 뒤, 마치 자신이 높은 곳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부장의 이같은 탈법 행각은 단순히 사법 과잉 차원이 아니라 삼권분립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현직 판사가 사기·음주운전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을 배제하고 제멋대로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여태 없었다.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난동이 행정·사법부를 침해한 데 이어, 급기야 현직 판사가 스스로 ‘입법’을 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쉬운 말로, 이재명 민주당이 촉발한 사회 혼란이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부장은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대법원은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