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어느덧 열흘 넘게 지났다. 뉴스에서 비추는 정치 갈등과 크리스마스 길거리를 걷는 일반 시민들 모습은 괴리가 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길거리에 우후죽순 내걸어 놓은 ‘내란’ 시리즈 현수막들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마치 그날 밤 무시무시한 일이라도 있었을, 있었던 것처럼 가정법을 사용해 우리 사회에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역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야당과 언론을 비롯해 국가기관인 선관위마저 ‘내란’,‘조기 대선’ 등의 구호에 동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권력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본인들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특검’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도록 만들어 아예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단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권한대행이란 건 생각조차 안 하고 내뱉으면 법이라 믿나 보다. 이게 입법부 쿠데타, 입법부 내란이 아니라면 입법부 독재 아닌가.(실상은 고작 이재명의 홍위병이면서)
헌법 제40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 법원이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껏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늦추려 정원 9인인 헌법재판소를 6인으로 방치한 것 역시 민주당의 꼼수 아니었나.
수년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야금야금 삼권분립 체제를 무력화시켰다. 저들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며 위협하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고민해 보지도 않고 ‘잘못됐다’, ‘동의할 수 없다’라며 회피하는 공직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에 임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수괴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판·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까지 마비시키려 했음이 분명하지 않나. 그럼에도 대통령이 대화나 시도하며 무기력하게 남은 임기나 채우고 물러났어야 정상이었단 말인가.
하다하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집회에는 웬 중국인이 올라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질 않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을 옹호하는 대표 종북 단체인 ‘전농’이 문재인 시절 북한에 퍼주려던 트랙터들을 몰고 와 경찰을 뚫고 대통령 관저까지 진격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 여러 도전을 이겨내며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믿는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뽑고 친중·종북세력의 뒤나 봐주는 야당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 나라를 탈출할 때 탈 보트에나 새겨져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