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대통령 탄핵은 '속도' 아닌 '무게'가 중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한두달만에 심판하는 것은 어불성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尹의 답변서 제출 시간 박탈 행위
그럼에도 민주당·언론은 연일 '尹 수령 거부'만 편파 보도
내란죄 대상은 반국가세력...'대통령=반국가세력' 불성립
"실체 없는 내란죄 수사 자체도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방송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나 일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6인 체제 헌재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을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 교수는 "헌재가 고육지책으로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당해 사건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27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정하고 속전속결로 탄핵 재판을 끝내겠다는 듯 밀어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요식 절차일 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타 기관이 추천하거나 지명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란죄의 대상은 반국가 세력인데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실체가 없는 내란죄를 갖고 수사하겠다는 건 헌법 위반 문제가 있어 나중에 수사기관이 큰 곤욕을 치를 것"이라며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지 회장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부모임을 열었을 때 발제자로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로 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탄핵은 속도보다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 회장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지 회장은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도 상황이 변경되는데 세 명을 다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