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파 유튜버들을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편파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계엄 선포의 명분 가운데 하나인 부정 선거론을 덩달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중앙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이런 입법을 추진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부정 선거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데는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 부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등은 선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불렀다. 결국 이런 불신이 부정 선거론을 부채질한 것 아닌가.
선관위의 문제는 근본적인 체질에서 기인한다. 민주당에게 유난히 관대한 이중 잣대, 고위직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관위의 공직 대물림을 조사한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뤄진 것은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관위 한 기관의 폭거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면 이는 민주당 등 좌파 진영에 내재한 폭력성과 비민주적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건인 5·18에 대한 해석을 몇몇 단체들이 독점하고 이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인신 구속 등으로 처벌하는 5·18특별법의 파괴적인 영향이 괴물 같은 몸집을 키워온 결과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결과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힘에 맞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2.22 16:17
- 수정 2024.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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