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후원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를 받지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지난 9월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후원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를 받지 않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보다 어떻게든 늦춰보려는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 송달은 재판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류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11일 새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17일 ‘집행관 송달’에 착수했다. 법원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발송했다고 한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대신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소송서류를 계속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4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지난 13일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신청 취지에 대해 진술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 기피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까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는 선행 사건인 이화영 사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춰볼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발했다. 검찰은 "공범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가 없다"라며 "또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왔고, 재판장도 재판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또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될 것이고, 이후 재판부 인사이동까지 고려한다면 기소 이후 1년 동안 한 차례의 공판도 잡히지 않는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요건인 소송 지연 목적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이 기간은 평균 2~3개월 걸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받는 재판들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는 대장동 의혹·성남 FC 불법후원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이런 행태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 자신의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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