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국민께 깊이 사죄드리고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을 택한 것이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구속 심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취지와 사유를 적어 판사에 제출해야 한다.

심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기에 법원은 심문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심문 절차를 진행해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영장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되거나 선택적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지던 때가 있었지만 시대 변화와 함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 법관을 대면해 혐의를 소명하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1997년 이후 피의자의 변론권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돼왔다. 이에 따라 통상의 사례에 비춰볼 때 영장심사 포기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 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감수하고 간다는 메시지가 담겼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가 혐의를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 소명할수록 ‘공모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자숙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심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언론을 비롯해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을 느껴 출석을 피하기도 한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은 적극적인 입장 개진 대신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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