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불법숙박업’도 조사 거부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전 남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그동안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문다혜 씨는 모두 불응했다고 한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 8월 말에 실시했던 문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및 복원 작업을 마쳤다. 이후 문 씨에게 3번에 걸쳐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최근 검찰은 문 씨 측에 주거지 주변 검찰청 출장 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다. 그런데 문 씨는 이런 방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못하더라도 일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앞서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다른 여러 방안을 검토해 문 씨 변호인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일단은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건은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이지만 여기에는 문 씨가 불법 숙박업에 사용한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을 사들일 때 쓴 자금이 연관돼 있다.
또한 문 씨가 남편을 따라 태국으로 이주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이상의 급여와 주거비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로 특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즉 문 씨의 전 남편 특혜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문다혜 씨는 전 남편 사건이 아니라도 별도로 2건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체포됐고, 11월 초에는 제주 서귀포 소재 주택과 서울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문제는 문 씨가 전 남편 사건과 관련해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계속 소환조사를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