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6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 김여정의 협박에 호응해 단속한 이래 두 번째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도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단속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부터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제한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수사를 받는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에 나선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를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하거나 부추기는 놈,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달 12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추진했고, 같은 해 12월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금지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힘 의원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그동안 극단적인 대남 적대행위를 쉼 없이 일삼았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그 책임을 오롯이 정부에 전가하며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면서 "국방과 국가안보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의 군사적 긴장 역시 대한민국 안보 전략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