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자 "검사 독재정권"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질문하는 기자들에게마저 날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총칼을 든 검사의 독재정권"이니 "법을 왜곡한 범죄 친위 쿠데타"니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기소당한 것이 ‘검찰독재’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말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에서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냐?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이 대표는 "더 이상 묻지 말고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2018년 12월 22~24일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 중이던 KBS PD를 돕는다며 검사를 사칭했다. 이로 인해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 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사건 재판을 앞두고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가운데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월에 열린 두 차례 결심공판에서 나온 구형량을 더하면 징역 5년이 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