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은 적국 북한만 대상으로 해 처벌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군정보사 해외·대북 공작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포함시키자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는 요지였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면서 "우리 법은 간첩을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형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은 민주당이 냈음에도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말한 법 개정안은 형법 98조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대표는 이어 "만약 이런 일이 중국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국민의힘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말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나라 정부와 개인,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사건은 국군정보사에서 발생했다. 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정보사의 해외·대북 요원 명단을 통째로 조선족 중국인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 과정도 정보사 자체 감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이 고용한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을 해킹하다 명단을 발견하고, 이를 역추적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을 해킹한 정보기관은 이 사실을 국군방첩사령부에 알렸고, 정보사는 방첩사령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기밀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 군무원 A 씨는 "개인 노트북을 해킹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출된 기밀은 정보사 내부 서버에만 보관하는 파일이었다. A 씨가 기밀을 빼낸 셈이었다. 군 검찰은 지난 29일 군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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