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3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총선 시즌에 맞춰 이종섭 대사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경우 MBC 등이 나서서 이 대사를 사실상 ‘피의자’ 취급하며 고 채 상병 사건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투로 보도하고 있다.
◇ 고 채 상병 소속 부대원들, 사건의 ‘몸통’으로 해병 1사단장 등 지목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는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에 몰려든 야당 의원들은 "피의자 이종섭 즉각 해임! 즉각 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대사 임명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고 채 상병 사건 발생 직후 지목된 ‘몸통’은 당시 해병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었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7포대 소속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 직후 채 상병과 같은 부대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채 상병은 포병이었다. 포병에게는 구명조끼 같은 수상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밝힌 군 수사내용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들은 투입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할 생각을 못했다.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다.
해병대 포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투입된 하천은 호우로 급류가 흘렀다. 무릎 높이 이상의 급류에 들어가면 그대로 휩쓸리게 된다.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119 특수구조대 대원과 특전사 요원들조차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예하 대대장이 이를 각 포대장에게 전달할 때는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1사단장이 현장을 다녀간 뒤 채 상병과 부대원들은 ‘사단장 지시’라는 지침을 내려 받았다. 이후 부대원들은 급류 속으로 들어갔다.
사건 직후 같은 부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지침을 캡쳐해 올리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복장 착용 미흡(일부 체육모 쓴 인원 있음) 슈트 안에도 빨강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 경례 미흡…"이었다.
자신을 해병대 간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이번 피해복구 작업 간에 1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셨다. 방문하고 나서 전파 사항이 이렇게 왔다. 이번 피해로 인한 실종자를 찾는데 무슨 군인다움, 복장 착용 관련으로 전술적이지 않다는 건지…. 물론 군인이 군인으로서 기본자세는 갖춰야 하지만 이외의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 야당과 MBC,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진술만 믿고 이종섭 처벌 요구
사건 초기인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튿날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이야기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수사결과보고서 이첩 보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MBC 등은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을 앞세워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외압을 가했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도 민주당과 언론 주장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 6일 MBC 기자가 공개되지 않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상황을 보도하고, 그가 탄 비행기에 함께 탄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