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1심서 패소
"文정부의 '코로나 책임 뒤집어 씌우기'가 전부 거짓이었음 밝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역학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단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공단은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을 방해했다는 등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년 8월 합숙예배를 여는가 하면, 광복절 당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됐던 당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 280여명에 대한 치료비 등 관련 의료기관이 공단 측에 청구한 부담금은 5억6000만원이다. 구상금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부담금 55억원의 10%로 산정됐다.
공단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58조1항이다.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감염 환자들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한 집회와 예배에서 감염됐다는 것이 얼마큼 입증되느냐였다. 재판부는 이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공단)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피고(사랑제일교회)의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전염병의 감염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음에도 원고측은 피고측의 행위를 전염병 감염의 우선 요인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뒤집어 씌웠는데, 이것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