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 전원 "검찰청 복귀" 요청

● "모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 상실
왜 특검은 수사·기소 분리 안하나"

‘김건희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파견 검사들은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과 ‘검찰청 폐지 후 장기미제로 남게 될 민생사건 증가’를 검찰청 복귀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미 부장급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검사들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가 검찰 내부 저항이 더욱 거세질 지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30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장문에는 수사팀장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이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이 직접 언론을 통해 검찰청 폐지, 검사 직접수사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 특검이 직접 언론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의결됐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의결됐다. /연합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요청이 나온 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완전 해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검사들의 복귀 조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오래전부터) 검사들이 복귀를 희망함을 알았다”며 “그래서 특검이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이라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검사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면서 “특검이 모양새 좋게(기간연장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했지만, 김어준과 정청래의 반발로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 역사상 집단 행동으로 검사들이 복귀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정신이상자(잭스미스) 특검이 완전 대 참사로 끝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태업 등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내란·순직해병특검 파견 검사들도 같은 집단 행동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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