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4개월 72건…2030 ‘24명’

송석준 "연령·동기 분석해 범죄 예방해야"
전문가 "청년층 불만 누적…정책·소통 필요"

지난 11일 APEC 정상회의 대비 2025 김해국제공항 대테러 합동훈련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추가 폭발물을 발견, 현장 처리하고 있다. /연합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의 범인(48명)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검거된 공중협박범 중 절반은 2030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총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 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가 국민 불안 조성은 물론 현장 인근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대규모 공권력 소모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같은 해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 3건을 대상으로 총 8천88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신림역 사건은 최근 1심에서 청구액 4천370만 원 전액이 인정됐고, 프로배구단 사건 역시 1천25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이행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례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범행을 넘어, 청년층의 사회적 불만이 구조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2030세대가 공중협박 범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박탈감과 불만이 심각하게 누적돼 있다는 신호"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과 사회적 소통 창구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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