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을 제외한 모든 제도를 마음껏 뜯어고치며 국가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변질’의 신호탄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대법관 수를 늘려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사법 독립의 근본을 흔든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내란재판부 설치 역시 재판을 정치화하는 발상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범죄 피의자’의 방어 장치로만 보인다. 도대체 평범한 국민이 검사를 만날 일이 평생 얼마나 있을까?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강제로 해체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 또한 언론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폭거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허물고 ‘권력자와 당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재편하며 ‘인민을 위한 국가’를 외쳤지만, 입법·행정·사법은 모두 공산당의 하위 도구로 전락했다. 결국 ‘인민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달리 권력은 당의 전횡에 집중됐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 개혁을 명분 삼아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를 위한 당’, ‘당을 위한 국가’가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는 말살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수 의석이라는 단순한 수적 우위는 결코 자유의 정당성을 대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란 단순히 선거를 치르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소수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정 질서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을 빌미 삼아 입법권을 독점적 무기로 휘두르며, 급진적인 제도 개편에 미쳐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예비) 범죄자들이 권력 기반을 영속화하기 위한 구조적 포석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은 배제하더라도, 사법부와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이 무력화된다면, 남는 것은 ‘권력이 지배하는 국가’일 뿐이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쌓아놓은 유산을 가볍게 허물며, 새로운 ‘당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경고했듯, ‘다수의 전제는 자유의 가장 교묘한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