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 후 조사
이춘석·차미진, 차명 주식거래 맞다는 취지로 진술
‘내부자거래’ 형량 높아 차명만 시인 했다고 해석
주진우 “개미핥기 게이트…수사 아닌 특검 받아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차명거래 사실은 시인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 차미진 씨도 앞선 조사에서 이 의원에게 명의를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이 “개미핥기 게이트”라며 “‘수사’가 아닌 ‘특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이 의원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 새벽 1시께 조사를 마친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차명거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소환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9일 차 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다음날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도 압수수색 했다. 명의 제공자인 차 씨는 11일과 12일 소환됐고, 이날 차명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진 직후인 5일 자신의 SNS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권사와 의원실 압수수색에 이어 보좌관 차 씨까지 차명거래 사실을 시인하자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NS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것은 ‘개인 비리’가 아닌 ‘게이트’”라며 이를 “이춘석 국정기획위원의 개미핥기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개미는 투자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를 말한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의 차명 인공지능(AI) 주식 거래에 민심이 분노하는 것은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의심만 해 왔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는 직무상 수많은 고급 주식 정보를 접한다. 차명으로 주식을 사면 몇 배씩의 고수익을 쉽게 번다”며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미리 알게 된 공무원이 인근에 땅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이 차명 거래는 인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부인했다고 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왜 굳이 보좌관 차명을 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정기획위 건물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를 모두 추적하고, 이 의원과 연결된 차명 계좌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차 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정부의 AI관련 정책 보고를 받아왔기에 차명거래 논란과 함께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불법으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