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 침입 사건인데...가혹한 보복·넓은 관용 판결로 대비
법원, 서부지법 가담 시민 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각각 선고
담당판사가 개인감정 밝혀...당사자 서부지법 재판진행도 논란
앞서 대법 침입 대진연 회원들엔 “도주우려 낮다”며 영장 기각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발을 들였던 애국시민 2명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대법원 진입시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소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애국시민으로 불리는 김씨와 소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들어가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요 사건이라 긴장이 많이 된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고민했는데, 오늘 선고가 정답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원에 온 사건 중 중요치 않은 사건이 있느냐, 특별히 이 사건에 긴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그는 “그날 있었던 사건에 있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이나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본 사건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국시민들이 실형선고를 받자 보수·우파 애국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14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위법한 불법체포에 대한 시민의 항거에서 비롯됐다.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가 위법이었음을 판단한 바 있다"며 "분노한 시민, 청년은 유죄. 불법한 정치권과 공권력은 무죄. 자유 민주주의는 질식한다"고 법원의 판결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 남용에 항거한 시민들이 실형을 받게 된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에 저항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불법적 권력 행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정치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에 불법 침입한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경내에 불법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침입의 방식과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침입 사건을 두고 보수성향의 시민들에겐 가혹한 보복적 조치를, 진보 성향의 대진연 회원들에겐 넓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당시 서부지법에는 폭동에 적극 가담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단순 가담자나 개인 유튜브 방송을 위해 들어간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가담 여부를 분류하지 않고 일괄 재판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법원이 자기 사건을 직접 재판해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