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관련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며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범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문 정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 청와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채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경찰은 최근 문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해 당시 청와대가 특활비로 김여사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여사 측에 의상을 판매한 업체들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을 관봉권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 지폐를 보낼 때 화폐 상태나 액수에 대해 보증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띠지를 두른 뭉칫돈이며 시중에서는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