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암살쇼’ 때문일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란을 맞고, 돼지 소리 들었던 백혜련·서영교 민주당 의원 때문일까.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보통 시민과 다른 ‘특권층’이라는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중앙일보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에 명시한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이 훨씬 강하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회 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회의라는 조건을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든 어디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앞서 말한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미 보통 시민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이 형법을 통해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의미다.
장경태 의원이 밝힌 개정안 도입 취지도 어이없다.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 당했을 때 ‘양날검’에 찔렸다고 했음에도 불과 1cm의 열상(裂傷)만 입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권총 암살 모의’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암살 모의’를 주장하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는 안 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언급은 핑계고,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시민들에게 직격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기자회견 때 백혜련 의원이 날계란을 맞았다. 지난 21일 헌재 앞에서 열린 같은 기자회견 때는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을 향해 탄핵반대 시민들이 ‘서돼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이밖에 이재정 의원이 헌재 앞에서 60대 남성에게 허벅지를 맞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고발 운운하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아무리 급해도 국민을 상대로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민주당은 제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생각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