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옥된 교회 지도자들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 현숙 폴리 대표. /순교자의소리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미등록 종교 단체, 특히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민정부(China’s Ministry of Civil Affairs)는 ‘불법 사회 단체 진압을 위한 조치’(Measures for the Suppression of Illegal Social Organizations)를 발표하며,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에서는 종교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가정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정부의 감시와 탄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반면 등록된 교회는 공산주의 이념을 반영한 설교를 요구받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기독교 서적을 제공하는 것조차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미등록 단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해당 시설을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서, 문서, 장부, 회의록 및 홍보물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음성 및 영상 녹음, 사진 촬영, 전자 데이터 확보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최근 경찰이 예배 중인 교회를 급습하며 성도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법률로 인해 경찰의 단속 권한이 공식적으로 확대됐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를 기소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 규정은 불법 단체 신고를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가정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 법률은 ‘모든 인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이야말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단체를 단순히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새로운 조치에서는 형사적 책임, 과태료 부과,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처벌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등록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은 더욱 강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제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0명 이상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일부는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2년 이상 구금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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