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3월 촬영한 사진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청구’ 심판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할 듯 하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3월 촬영한 사진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청구’ 심판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할 듯 하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이 지난 25일 끝났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과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현실감각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자신에게 ‘대권’ 기회가 올 것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간 주장을 보면 그럴 기회는 없어 보인다. 그보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심판’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드디어 손절과 개명을 고민하느냐"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 손절과 개명을 고민한다고 이미 드러나 버린 극우 파시즘당의 극우 본색을 숨기기는 어렵다"고 조롱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하루빨리 ‘산당(山黨)’식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집권여당의 역할과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산당’이라 부른다. 산에서 종종 출몰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집단이라는 의미다.

국힘 측을 향한 이 대표의 적개심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할 때 문재인 당시 대표가 보인 태도와 상당히 다르다.

즉 이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할 때 보여준 행태 등까리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힘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의 ‘착각’과 달리 대권에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지난해 12월 10일 한겨레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때 국힘 측이 표결을 거부하고 단체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행위에 동조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다.

올해 1월 5일에는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1월 2일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때는 조국 전 조국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 수감된 뒤였다. 김선민 조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 내란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곧 ‘내란’이라는 게 조국당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가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힘 정당해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되면 정당해산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국힘 의원들과 소속 지자체장은 지금 자신의 이익 따위 챙길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지자체장은 ‘국민소환제’ 대상이다. 현행 국민소환제에 따르면 지역 유권자 15%만 동의하면 지자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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