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중대사유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의 몸통’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우파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우파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 대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선관위는 "정당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 또는 자선 행위, 직무 상의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당 대표가 중앙당이나 지역당 유급 직원 등에게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파 유튜버를 대상으로 설 선물을 주는 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져 보겠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다.
신문은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측에도 이런 내용을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해석을 두고 여권 안팎은 물론 우파 진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건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내란공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맞대응하자 선관위는 "조국당 현수막은 괜찮지만 국힘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선관위는 시작도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선이 멀지 않은 시기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조국당의 ‘내란공범’ 현수막은 다음 총선이 4년 남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같은 달 23일 "두 현수막 모두 내걸어도 된다"고 해석을 슬그머니 뒤집었다.
한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파 유튜버 설 선물과 관련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가 우리한테 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우리도 선관위랑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