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개 총체적 붕괴...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홍준표 "이재명 한 사람이 수사기관 농락...나라가 무법천지"

공수처 '경찰에 영장 아웃소싱'했다가 철회 해프닝...신뢰 추락
엄정해야할 헌재는 만사 제치고...尹 탄핵 심판에 몰두 속도전

"공수처 해체" "헌재는 野 하수인" 비난 봇물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판과 헌법재판소의 깃발. /연합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판과 헌법재판소의 깃발.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총체적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불법으로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헌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헌재)가 부당한 심리를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며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 대통령)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홍 시장은 이어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체포 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전애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에서 "영장 아웃소싱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해체론도 제기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수처는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섯 번 청구해서 다섯 번 모두 기각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공수처 관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받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공수처는 연간 200억 원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번 사태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헌재의 불공정이다. 6일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온통 헌재의 불공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를 주장하는 글로 넘쳐났다. "공정성 상실한 헌재는 해체해라" "국민저항권 각오하라! 민주당 하수인"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등이 대표적이다. 탄핵을 촉구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헌재가 가장 시급한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2월까지의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하는 등 속도전을 예고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답변서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 단장 오상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도 파장을 낳고 있다. 호국단은 이날 오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 재판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호국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이 탄핵 피소추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국단 측은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했다. 또 이 재판관이 기일을 다섯 차례가량 일괄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 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라며 "이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호국단은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해,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재판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지만, 시민단체의 헌법재판관 고발이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헌재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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