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심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진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불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내란수괴"라며 "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위원단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두 번씩 재판을 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다른 탄핵심판은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8년 전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그때(박근혜 탄핵)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통령 탄핵은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위원단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여기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바른정당(새누리당 내 탄핵찬성파) 소속으로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당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제외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수정한 바 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정안정 책임을 나 몰라라 하면서 탄핵심판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이날 항의 방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최장 올해 6월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