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경찰 조사 출석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연합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썼다.

앞서 교육부는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의 정치활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전교조 간부 등 4명은 교육부 내부 시스템에서 서울 지역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독려 메일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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