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과 '논란'...위증 자백한 김진성엔 500만원 벌금형 유죄
"통상적인 증언 요청...고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파 진영 29일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 주목
"좌파의 고질병 '거짓말 정치' 부추기는 판결"
이재명 한숨 돌렸지만 '재판 5개' 리스크 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났을 무렵 위증교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될 때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유죄판결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변론요지서가 위증 사주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곧이어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정 내는 물론 소식을 들은 법정 밖에서도 탄식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 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를 이른바 ‘빼박(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라고 보아 왔다. 또 김 씨가 위증 사실을 자백했고, 경기도지사의 증언 부탁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위증교사로 주장해 왔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조인들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거라고 예측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거짓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 거짓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입만 열면 거짓말인 좌파 정치인들의 고질병을 심화시킬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과정을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다.
위증교사 재판 뿌리는 22년 전인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 사칭부터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3년 10월, 검사 사칭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되살아났다.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준비하면서 고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난 15일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말이나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을 한 것 등도 ‘거짓말 행진’에 포함된다.
‘이재명 구속’을 학수고대하는 애국 진영은 이제 오는 29일 있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인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거짓주장을 펴는 등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탓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 대표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한다.
법조인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사건이 이 대표와 무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했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재명의 운명’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