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실제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이 맞는지를 파악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다혜씨를 소환해 조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주 영등포구청에서 수사의뢰가 돼 영등포경찰서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답했다.
다혜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혜씨는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명의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중위생법은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또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도 따로 확보하지 못했다. 우 본부장은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한 데 대해선 "임의제출이 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치상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