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문씨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제주시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시는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단독주택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문씨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가 해당 주택을 천주교 신부로부터 구입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천주교 사제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씨는 이 곳을 통해 1박 투숙료 18만~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전(前) 남편 서모씨의 태국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8월30일 이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18일 용산서 음주운전 조사 때 변호사가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반대층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중이다. 변호사가 우산을 대신 받쳐주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우산도 자기 손으로 안 드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인다", "변호사 의전까지 받으면서 들어가네. 대단하다. 누가 보면 고위 정치인이 출석한 줄 알겠네" 등 과도한 의전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