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의원이라도 계엄법 의거 구속사유 분명한 사람은 체포돼야”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금하고, 체포된 의원을 석방시키는 취지의 법 개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11일 대변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방탄 위한 법 개정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당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번 논의에 대해 “명백하게도 유사 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려는 시도임을 만 천하가 알 것”이라며 “계엄법 제13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간주된 국회의원은 체포될 수 있다. 이는 계엄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이고 통상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다 할지라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령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발동되는 합법적 조치다. 민주주의 국가의 안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 시,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일지라도 계엄법에 의거해 구속될 사유가 분명한 사람은 체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현 상황에서 예사롭지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존속을 위협할 여건이 충분한 해당 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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