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치 훼손되고 상대적 박탈감 불러일으켜...사회통합 저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가운데 특히 민주유공자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 전형의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는다.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인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 것 관련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엔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유공자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이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 911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15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정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처럼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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