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중 유일하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재정 누수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 경쟁력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의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