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살폭탄 테러모의‧자금지원 등 관련 범죄 가능성 증대될 것”
2020년 라마단기간에 대구 사원 방문한 A씨, 국제테러단체 ANF에 송금
휴대전화서 테러단체조직원이 사람 사살하거나 참수하는 영상 등도 발견
당시 자금지원‧공모계획이 대구 한 사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 증폭
현재 대현동 사원 건축주도 SNS서 탈레반 지지 등 극단주의자로 추정돼
현재 대구 대현동에서 거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 공사가 강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일 교계·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황용남 판사)은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지원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지난해 3월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해당 판결문(2021고단1257)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라마단 기간이었던 4월 23일부터 5월 22일 사이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 B씨로부터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고, 이를 수락해 수금책 역할을 맡은 C씨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했다. ANF는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자살폭탄 테러 등을 저질러 지난 2014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된 곳이다.
당시 송금을 마친 A씨는 2020년 5월 B씨를 통해 시리아에서 테러 활동 중인 ANF 조직원으로부터 ‘45만 원을 비롯한 돈으로 자살폭탄 조끼 등의 장비를 마련하였다’,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는 전투대원이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 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고 삭제하겠다’고 답신도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해당 테러단체 소속 조직원이 사람을 사살하거나 참수하는 영상, 테러단체의 자금 모집 홍보 포스터, 총을 든 조직원 모습이 찍힌 사진 등 다수를 발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평상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테러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해당 단체를 지원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ANF에 대한 자금 지원 홍보와 관련 공모 계획이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강행과 관련해 더욱 시민들의 우려를 커지게 만들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해당 단체 관계자인 B씨의 자금 지원 홍보가 이뤄진 장소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이었는데, 과거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단체 활동을 한 전력을 지닌 B씨는 2018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위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 3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C씨에게 테러 자금 수금책 역할을 맡기며 관련 계획을 공모하기도 했다.
국내 이슬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슬람교의 교리를 공부한 이들은 테러 행위도 긍정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자는 극단주의자들도 전 세계 무슬림 인구 9억 명의 약 15% 정도나 된다고 한다. 현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로 알려진 D씨도 과거 SNS 계정에 탈레반을 지지하는 사진 등 게재한 것으로 보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슬람화를 막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만석 목사(4HIM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이슬람 교인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극단주의자들은 세력이 약할 땐 이슬람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힘을 숨기다가 유럽처럼 세력이 확장되면 ‘비무슬림을 죽여라’(코란 9장 5절) 등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려 할 것이다. 그만큼 자살폭탄 테러 모의나 자금 지원 등 관련 범죄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