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쯤 국회의장께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가족들을 오찬에 초대했다. 그런데 나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유가족의 기준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 제한으로 제외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는 너무 속상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난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엄연히 그 둘이 서로의 유가족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즉, 반려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 현실에서는 결혼해도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의든 타의든…. 혈연관계가 먼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우자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엄마 또는 아빠가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부모님이 공동순위가 된다. 법적으로는 공동순위지만 부모님 쪽으로 대우를 우선시하는 게 현재 사회의 통념이다.

그렇다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 유가족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20년 동안 나는 줄곧 서운함을 느껴왔다. 정상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다들 "그냥 좀 양보하면 되잖아", "욕심도 많다." 등등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상처를 주는 말만 돌아왔다. 배우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부모가 받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배우자에 대한 처우가 부모님의 그늘에 가려 아예 무시 받는다면…. 역지사지로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가족의 범위를 한 번쯤은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시대가 많이 변하였으니 새해에는 좀 더 발전적인 사회 분위기와 정부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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