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이병철씨는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어 있다. 이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후보측 이태형 변호사의 녹취파일을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민)에 제공했다.
이재명 후보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동원한 수십 명 변호사들의 비용을 대기업 S사의 20억원 전환사채(CB) 등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병철씨는 이재명 후보와 정치 권력, 대기업의 불공정 등이 맞물린 전형적인 정경유착 구악(舊惡)으로 판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녹취파일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제보임이 명백하다.
이씨는 지난 11일 타살이 의심되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기 직전까지 시민단체 ‘깨시민’ 등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부패사건이다. 이씨는 사망 직전까지 ‘공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씨의 의문사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 언론의 공정한 보도,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진지한 관심 속에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유가족 측은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파일 제기 후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당뇨로 약을 복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아들 결혼하는 것 볼 때까지는 자살할 생각 없다’라는 글을 직접 올렸다. 얼마 전에는 "늘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무섭다"라고 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활동을 함께한 이민구 ‘깨시민’ 대표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씨의 죽음 뒤에 정치 권력과 조폭이 손잡은 ‘권폭(權暴)유착’의 짙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지난 13일 이씨의 사인에 대해 ‘대동맥 박리 파열’로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최종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냉철한 자세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공익제보자 이병철 씨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할 수는 없다.
